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상황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먼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는 청와대로부터,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업무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일단 국무조정실은 현재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 하는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체계로 전환된다.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정지된다.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분야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사나 주요 정책 등 청와대 차원의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총리실 공보실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실을 이용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고건 전 총리도 권한대행 당시 국가보훈처 차장,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하며 청와대를 통해 발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황 총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 총리가 청와대 내부 회의인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전망이다.
황 총리가 새해 업무보고를 어떤 형태로 받을지도 관심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긴 하겠지만 최대한 간소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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