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6차 산업에 참여하려는 농민들

최00 게이트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에도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의 1차 산업과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소득을 높이려는 농업인들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열기는 강소농들의 계속되는 컨설팅요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여주 등 일부시군의 교육요청 그리고 지난 12월 6일 충북 영동군 송호청소년 수련원에서 한국포도회가 주체한 회원연찬교육에서 진행된 포도 6차 산업화 추진방향 강의에 250여 명 회원들이 참여한 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포도산업에서는 농장에 원두막형태의 쉼터를 마련하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좋아하는 포도를 주문받아 즉석에서 수확하여 맛보게 하는 현장 직판이 일찍이 발달된 농업으로 1차 산업x3차 산업형태의 융·복합 산업을 시행하는 농장들이 많았기에 인증신청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6차 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이 대상이 되며 필히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기본으로 가공 제조를 통한 2차 산업을 병행(1차x2차 형태)하거나 농촌체험관광 직거래 등 관광 유통 서비스 등 3차 산업을 병행(1차x3차형태) 또는 2·3차 산업을 다함께 하는(1차x2차x3차 형태) 3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소정의 인증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농업 경영체 증명서, 단체인 경우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서류 등이며 이때 매출액은 일정금액 이상(금년의 경우는 3~5백만원 이상 13~14년분)의 2년 치 분과 사업성과를 보기 위해 2015년 치까지 제출하여 성장세에 따라 가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자료(4대 보험가입 또는 일용직 채용 계약서 등)제출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www.경기6차산업.com)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올해 융복합산업(6차 산업) 인증사업자를 1천개소를 목표로 하여 인증자에게 저리융자금 지원, 각종 관련사업 신청시 가점 제공, 농장과 제품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34분기 현재 1천20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경기도는 123개소(인천 8개소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44분기 신청자에 대한 최종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훨씬 늘어 날 것이다. 또한 현재도 인증신청을 준비하거나 문의자 많은 것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 농업인들이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2·3차 산업을 함께 추진하여 농업을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현상에 박수를 보내자!

 

김완수 道농기원 강소농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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