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반대’ 주민·보호단체 갈등
市 “주민설명회 열어 오해 풀 것”
성남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본지 8월 15일 자 7면)과 관련, 주민들과 시ㆍ반려동물 보호단체가 팽팽하게 맞서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분당구 금곡동 385 일원 쓰레기 매립장 초입에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진료실, 사육실, 사료보관실, 반려동물 관련 교육실과 강좌실, 세미나실, 경연장,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애초 계획했던 동물 장묘시설(화장장)은 빠졌다.
시는 지난 8월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이어 지난달 2일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고를 냈고, 연말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민 H씨는 “기존에 있던 쓰레기 매립장으로 각종 냄새와 주변 오염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아니고 혈세로 반려동물 시설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시는 문화센터 건립 초기부터 부지 선정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행위는 사라져야 하기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단순 혐오시설로만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화장시설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조만간 주민설명회 등을 마련, 문화센터의 취지와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동물의 사체를 아무 데나 땅에 묻는 것은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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