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탄핵이 가결된 박 대통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는 셈이다.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등을 말한다.
특히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군통수권도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예전에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 상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 상태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약의 체결ㆍ비준,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 사면ㆍ복권, 훈장 수여, 재정ㆍ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처 순방 및 보고 청취 등 통상적인 국정수행 활동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자체는 유지가 된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날 필요가 없다.
월급도 계속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의 현재 연봉은 기본급만 대략 2억 1천만 원가량이다. 단,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와 의전은 유지된다. 관저에 머무는 것이 경호와 의전을 계속 유지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기능은 권한 대행을 하는 총리에게 분산되면서, 총리에 대한 경호는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차피 직무도 정지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비서실인 청와대의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 상태다.
일부 학자는 대통령 비서실의 활동도 자동으로 정지돼야 하며 국무총리 비서실이 청와대의 기능을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소수설이다.
다수는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사적인 비서실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이 중단될 이유가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 보고하는 등 권한대행을 보좌하면서 국정 실무를 챙긴 바 있다.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은 유지가 된다는 게 학계 대다수의 해석이다.
하지만,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불소추 특권과 무관하게 강제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수사로 인해 방해받을 ‘업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제 수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이어 특검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안까지 가결되면서 특검이 강제 수사를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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