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34ㆍ반대 56ㆍ기권 2ㆍ무효 7표로 압도적 가결… 헌정사상 두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이번 탄핵안 통과로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정국으로 진입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비리를 저지르게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이유로 탄핵을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날 오후 3시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서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소추안을 발의한 야당·무소속 의원 171명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되는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여야 모두 당론 없이 자유표결에 임했으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투표 때는 대조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각 총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주류와 비주류 구분없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황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180일(6개월) 이내 하게 돼 있고, 헌재 판결 후 60일(2개월) 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최종 심판이 나오기까지는 63일이 걸렸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막을 내리지만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내년 헌재가 3~4월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 5~6월 대선이 실시되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촛불민심’을 감안해 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빠르면 3월 봄철에 이른바 ‘벚꽃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달 중·하순부터 최대 120일 동안 특검수사가 예정돼 있어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헌재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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