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도시환경산업㈜가 연내 허가취소가 예정된 가운데, 도시환경산업㈜가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의정부시의) 이전명령에 불응,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폐기물 26만여t 처리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 시유지 적치폐기물 등 처리ㆍ원상복구 명령미이행 등으로 진행된 소송을 근거로 이를 이행할 때까지 도시환경산업㈜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다. 반출은 허용하고 있지만, 폐기물 26만여t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유지 1만2천㎡에 22만5천여t, 흥국사 부지 6천300㎡에 3만5천t 등이다. 이 때문에 분진, 악취는 물론 지난해 3월 등 3차례 화재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경전철 운행에까지 지장을 주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폐기물을 수거 조치하도록 했지만, 도시환경산업㈜가 이에 대응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면 폐기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손을 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의정부시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 토사(건설폐기물 선별 때 나온 흙, 자갈, 모래) 20여만t은 공원 조성 때 성토나 지반 다지기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처리가 쉽지만, 나머지 6만t은 혼합, 소각, 일반폐기물 등으로 외부로 실어 내 소각하거나 매립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6만t 중 3만t은 허가 당시 의무적으로 건설폐기물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조합에 처리를 요구하면 된다. 하지만, 3만t은 의정부시와 흥국사가 나눠 처리해야 한다. 3만t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처리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조합, 흥국사 등과 협의 조율을 거쳐 처리 폐기물 종류를 적정하게 분담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협의가 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대집행한 뒤 구상권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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