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사시설(장례식장) 지도점검 실시

▲ 6-1.장례식장 지도점검

동두천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최근 관내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과 가격게시, 시체의 위생적 관리, 금품수수, 불공정거래,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영업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장례식장 영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로 장례식장 영업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춰 2018년 1월 29일까지 영업 재 신고를 득해야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계도기간을 거쳐 미 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오성탁 사회복지과 팀장은 “장례식장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만큼 주민의 보건 위생적 안전성, 강요·강매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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