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두 살배기 여아를 방치해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본보 11월22일자 인터넷보도)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38·여)와 보육교사 B씨(46·여)를 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12시20분께 야외 활동을 하던 원생 C양(2)의 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 고등학교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혼자 걸어서 100m 정도 떨어진 고교 안 연못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놀이터에는 0∼2세 반 원생 16명이 B씨 등 교사 3명의 지도 아래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태에 빠진 C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가 난 지 보름 만에 끝내 숨졌다.
한편, 부평구청은 A씨 등의 형사 처분 결과를 보고 이들의 자격 정지·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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