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심곡 복개천 ‘상인 보호’ 조례 만든다

생태복원 진행… 전통시장 건물주 임대료 인상 움직임
市,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TF팀 가동… 관련 법률 검토

부천시 오정구 심곡 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이 내년 5월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복개천 인근 전통시장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자 부천시가 상인 보호를 위해 도내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비와 국비, 도비 등 총 350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심곡 복개천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소명여고 사거리에서 부천소방서까지 0.95㎞ 구간의 심곡천이 복개돼 녹색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서울의 청계천처럼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곡천 인근 전통시장인 상상시장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 추진을 검토하면서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상상시장 상인들은 심곡천 생태복원사업이 이뤄지면서 임대료가 예전보다 평균 20~30% 올랐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상인들의 이같은 하소연을 접하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관련 조례를 추진키로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고 지역 정체성도 사라져버리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일자리경제과와 부동산과, 가로정비과, 주차지도과 등을 비롯해 관련 동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점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 TF팀’을 꾸렸다. TF팀은 관련 법률 검토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상인들을 보호할 조례를 내년 상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다.

 

시 예산으로 환경정비가 이뤄질 상점가에 대해 예산 투입 전에 건물주들과 최소 5년간 물가상승분 이외의 임대료 상승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이 골자다. 시는 건물주들이 협약에 동참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정비만 진행하고, 추가 정비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심곡 복개천과 전통시장처럼 현대화가 이뤄지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상인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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