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 전시, 도살 등을 중단하고 보관과 전시, 도살시설 등도 폐쇄한다. 시는 업종 전환과 전업 이전, 환경 정비 등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와의 재계약 유도 △업종전환 자금 저금리 알선 △교육ㆍ컨설팅ㆍ경영마케팅사업 지원 △종사자 맞춤형 취업 알선 △시 소유 공실점포 입주권 부여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비가림막ㆍ간판ㆍ보행로 등 환경정비 지원 등을 시행한다. 업종 전환은 내년 2월 말 목표로 진행되고 내년 5월 초까지 시설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시장과 김용복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 20명, 시의원, 중원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이 배석했다.
모란가축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22곳으로, 하루평균 220여 마리, 한해 8만여 마리의 식육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시장으로 개 등을 산 채로 진열ㆍ판매하면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는 가축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 속수무책이었다.
시는 지난 7월 김진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건축물 무단증축, 도로점용 위반 등에 대한 단속과 공무원ㆍ상인으로 협의회를 구성, 매주 1회 이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 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