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혈세만 날린, 도교육청 스마트IT 사업

검증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LG유플러스에 45억 배상
담당 공무원 강등 중징계에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40억 원에 달하는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강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도 모자라 향후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일선 학교마다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학습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를 사업자로 선정, 같은 해 말 업무 협약(MOU)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잇따른 특혜시비가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일부 제기되면서 도교육청은 돌연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LG유플러스는 해당 사업에 사용할 장비구매와 서버설치, 예상매출액 등 총 9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2월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조항 등을 LG유플러스가 삭제하지 않으면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행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LG유플러스에 39억 3천500여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45억 원의 비용을 배상했다. 배상 비용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긴급 재난 등에 투입되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 A씨에게 강등 처분(5급→6급)을, 결재자 B씨에게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배상금에 연간 10%에 달하는 이자가 붙어 일단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게 됐다”면서 “재판이 다 끝난 이후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LG유플러스와 항소심 재판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8일 1차 재판을 마치고 오는 22일 2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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