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날린 道교육청 스마트IT 사업… 법원 “실무자 강등처분은 위법”

“잘못 있더라도 단순과실 해당”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39억 원에 달하는 혈세만 낭비(본보 2016년 12월14일자 6면)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 (당우증 부장판사)는 도내 한 지역교육청 팀장인 A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학교마다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학습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선정,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보보안 문제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도교육청은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시행사업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LG 유플러스는 9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패소한 도교육청은 39억 3천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사업을 추진한 A 팀장에게 강등 조치를, B 과장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 이 같은 조치에 A씨는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보안성 검토를 뒤늦게 하는 등의 잘못을 했더라도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단순 과실에 해당하며 법에 저촉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도교육청이 A씨에게 한 강등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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