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원 관리부실 40건 무더기 적발

특감서 4대 보험료 부당징수·직원 부적정 채용 등 드러나

(사)안양문화원이 직원들로부터 4대 보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가 하면, 원천징수액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 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안양시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2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시가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사)안양문화원에 대해 회계질서 준수 여부와 관계법규ㆍ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40건의 관리 부실을 적발했다.

 

(사)안양문화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무국 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해 매월 보조금에서 지출한 기관부담금과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본인부담금 등을 징수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합산고지서에 의한 청구금액에 맞춰 과ㆍ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고지액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4대 보험료 328여만 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또 소득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내야 함에도 불구,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원천 징수한 사무국 직원 급여의 소득세ㆍ지방소득세 총 80여만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통장에 잔액으로 보관했다.

 

같은 기간 강사수당 등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한 337여만 원 중 97여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기한보다 185일 경과한 지난 7월 납부하는데 그쳐 총 242만5천 원을 통장에 잔액으로 보관하는 등 원천 징수에 따른 납부의무도 소홀히 했다.

 

직원 채용 등 일반 운영관리 분야와 관련, 지난해 6월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내면서 인사규정에도 없는 3개월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같은 해 7월 사무국장 C씨를 채용하면서 사전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도 없이 3개월간 근무토록 한 후 사무국장 근무평가 심사위원을 구성,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역문화전승활동과 관련한 A 강습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 자격, 강의시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720여만 원을 집행했다. 지난 2월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정관을 개정하면서 규정에 명시된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은 개정조항을 임의로 적용, 총 5명을 이사로 선임했다.

 

안양=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