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시와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청원경찰 10명과 LH 하남사업본부 직원 10명, 철거용역 20명 등 40명이 합동단속을 벌였다.
합동단속반은 이틀동안 지구내 중심상업블록과 근린생활블록에서 80여 건의 불법 적치물을 적발했다.
특히, 합동단속반은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공사용 적치물과 각종 분양홍보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함께 주중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2차 계고에 이어 즉각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계고에도 불구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되면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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