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감 서울구치소에 ‘불법묘지 통지서’ 발송

용인시가 가족에 보낸 의견서·처분 사전통지서는 반송돼

용인시가 고 최태민씨 불법 묘에 대해 최순실씨 등 가족에게 보낸 의견서와 처분 사전통지서 등이 반송(본보 8일 자 7면)된 가운데, 용인시가 이번에는 최순실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불법묘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는 이날 최순실씨가 수감돼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서울구치소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또 최태민 부부 묘지 비석에 최태민씨 자녀로 올라 있는 ‘최순영, 최순득, 최순천’ 등 3명에게는 반송된 주소로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처인구는 지난달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묘지 토지소유주인 최순실씨 자매 등 4명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수취인 불명으로 처인구로 반송됐었다. 현재 최순실씨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1차 의견제출 기한은 이미 지난 13일로 마감된 상태다.

 

처인구 관계자는 “우편물을 당사자들이 수령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서 “현재 최순실씨가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이 구치소여서 그곳에 통지서를 보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주소지를 추적해 통지서를 계속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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