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공은 CCTV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개발,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오는 21일부터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춰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차로변경 단속이 가능하다.
차로변경 금지 위반에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도공은 스마트단속시스템으로 적발한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도공 관계자는 “차로변경 등 사소한 법규위반으로도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 터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는 지난 5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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