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차 추경안 상정 처리

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76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등 11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7천79억 원 대비 120억 원(1.70%)이 증가한 7천199억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5천491억 원 대비 115억 원(2.10%) 증가한 5천607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천153억 원 대비 5억원(0.44%) 증가한 1천15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34억 원 대비 2천500만 원이 감소했다.

 

홍성표 예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액 5천607억 원 중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 예산 1억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회계부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편성 전 각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당 사항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출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등 총 8건이다.

 

차기 의사일정은 제9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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