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혼인무효 확인

1222384_1127448_3107.jpg
시골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아버지와 미성년의 두 아들이 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설 친모는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출하였고, 이후 아버지 홀로 막노동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왔다. 

하지만, 추운 어느 날 아이들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제 세상에는 미성년인 아들 둘이 남았을 뿐이다. 막막하던 차에 아이들은 아버지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친척 중 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 받아, 보험회사에 갔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아이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베트남 여성이 부친의 배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아이들이 보험금 전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뒤늦게 알아 본 결과, 위 베트남 여성은 당초 부친과 혼인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나, 입국 당일 사라져 행방불명의 상태였고, 당초 부친이 수사를 의뢰한 결과 위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혼인을 빙자하여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친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이 무효임을 밝혀, 가족관계등록상 부친의 배우자로 등재된 베트남 여성의 지위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위 사안에서도 생전 부친은 위 베트남 여성과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으나, 베트남 여성은 애초에 혼인할 의사 없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위 두 사람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다. 결국, 혼인은 무효이다.

 

하지만, 부친이 사망하였다.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도 아닌 아이들이 이러한 부친의 혼인관계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 법원은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청구는 그 혼인관계가 신분상의 관계 또는 재산법상의 관계(연금 내지 보험금 수급자격 또는 상속관계 등)에 있어서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 부친의 혼인신고에 의해 배우자로 등재된 베트남 여성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보험금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위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선정된 미성년후견인을 통하여 법원에 부친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혼인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뒤 판결을 받아,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송윤정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