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2일 실시하는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등을 확정, 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 제1항에 의해 산정해 공고한 금액으로 포천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1억4천1천100만 원 범위에서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을 비롯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인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4호에 의해 산정 후 공고한 발송수량 6천844부 범위에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 발송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포천시장 보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ㆍ예방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과 관련해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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