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 대표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석유 취급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석유제품 사후관리 시스템 운용에 대한 기술 및 정보교류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및 정보교류에 대한 협력 등 지속적인 기관 간 협업을 약속했다.
면세유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부정유통 및 사후관리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 근절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성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역량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가 결합될 때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시너지는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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