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법정인력 50%만 확보”
근무여건 열악 기피부서 낙인
행자부 총액 인건비 승인 시급
법정인력의 50%밖에 채우지 못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본보 9일자 1면)들이 총액 인건비를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조류독감 대란이 반복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가축방역 법정인력의 50%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절대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해 달라면서 실제 업무수행의 손발 역할을 하는 시도 방역기관, 시군 방역부서 등이 법정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ㆍ배치하고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행자부에 강권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관련 가축방역관 배치 기준인 1인 업무량 및 가축사육 현황에 따라 소요 인력을 산출하면 1곳당 최소 2명 이상의 가축방역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 228개 시군 1곳당 가축방역관은 1.2명에 불과하다. 2명 이상의 가축방역관을 확보한 기초 지자체는 50곳도 안 된다. 특히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축방역관이 있는 곳은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정선, 화천 등 7곳에 불과하다. 강원 11곳, 경북 울릉·봉화·청도·영덕·명암·청송 6곳, 충북 괴산·단양 2곳, 경기 3곳 등 25개 기초 지자체는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다.
현장에서 직접 농장과 접촉하며 뛰어다니는 지자체의 방역 업무는 중앙 방역기관 강도와 업무량 면에서 비교가 힘든 실정이다. 현장에는 사람이 없는데 중앙 방역기관은 실상도 모른 채 지시만 쏟아내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기피 부서로 낙인 찍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 방역 인력은 구제역ㆍ조류독감(AI) 등 재난형 질병 발생 증가로 비상근무가 최대 9개월까지 장기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등으로 인해 이직 및 근무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인 인력 보강 협의 요청을 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총액 인건비 승인 없이는 재정여건과 우선순위 등으로 인해 자체 인력증원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난리를 2년~3년마다 한 번씩 정기행사 치르듯 반복하는 데에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가축방역 법정인력의 절대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가축 돌림병 대란은 거듭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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