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천 원 오른 시간당 8천 원으로 확정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시장)를 열어 결정한 내년 생활임금을 이처럼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 부양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저임금을 받는 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791명에게 적용된다.
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 임금, 근로자 평균임금,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천 원 올랐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6천470 원보다 1천530 원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67만2천 원(8천 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다. 내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35만2천 원보다 32만 원 많은 수준이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민간 업체도 생활임금제에 참여하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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