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 유보금 일괄 지급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유보금 전액을 대상자들에게 오는 26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3대 무상복지’와 관련, 정부와의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연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 한 해 청년 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중학교 신입생, 산모 등이다. 분기별로 지급됐던 청년 배당은 분기별 수령 횟수에 따라 12만5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지원금은 25만 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교복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만5천650원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이재명 시장은 이와 관련,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 배당’을,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남시를 칭찬하기는커녕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다”며 “이 때문에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한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소송은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유보해두었던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 청년 배당은 올 한 해 동안 1만8천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천561명, 산후조리지원금은 6천545명 등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