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필지 건축물 최종 결정
주민 대부분 보상금 받고 이사
완료 때까지 수개월간 흉물로
26일 시와 행궁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팔달구 행궁동 일원 12필지(약 1천600여㎡)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지정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시가 해당 필지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보상 의사를 밝히자 11필지 소유자 가운데 8필지 소유자가 찬성, 나머지 3필지 소유자는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기로 합의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필지 내에 있는 한옥 건축물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한옥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등 벽화골목이 있었던 자리에 한옥형태의 체험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필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이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인 탓에 그동안은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진 벽화골목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벽화골목을 찾은 관광객 L씨(23여)는 “벽화골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친구와 방문했는데 페인트가 칠해진 골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과 함께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벽화 골목을 다시 살리는 등의 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등이 불편하지 않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