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민등록 인구 98만9천480명… 연내 돌파 예상
1국·제2부시장·3급 3자리 신설… 행정권한도 강화
용인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 8월 인구 100만 명을 넘긴 용인시는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이 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100만 대도시로서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27일 행정자치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용인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98만9천480 명이다. 남성이 49만1천783 명이고, 여성이 그보다 많은 49만7천697 명이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41만6천387 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 34만7천578 명, 처인구 22만5천515 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매월 말 공식 집계하는 행정자치부 인구현황 특성상 12월 인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용인시는 주민등록인구가 100만 명에 수십 명 모자란 상태로, 연말까지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역북지구 등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공동주택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이에 주민등록법상 인구 100만 명을 넘기고 내년부터는 10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마지막 근무일(올해는 12월30일 오후 6시)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면 이후 인구 증감과는 관계없이 1국 신설, 제2부시장 자리와 3급(서기관) 3개 자리를 추가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상 51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도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더불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권한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한은 물론,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책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권한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가능해진다. 행정권한도 강화되는 것이다.
앞서, 용인시도 보건소신설, 기흥구 분구, 인력보강 및 문화교육국 설치 등을 담은 ‘2016~202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고 주민등록법상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준비해 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 추세로라면 연내 주민등록인구 100만 명을 돌파, 내년에는 100만 대도시로서의 권한과 위상 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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