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아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700만 원, 다섯째 아 1천만 원, 여섯째아 이상 2천만 원 등을 지급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자녀를 여섯명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4천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상은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부모 모두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군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난임 부부 시술 본인부담금을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회당 50만 원씩 총 3~4회에 걸쳐 일부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엽산제 4개월분과 철분제 6개월분 등을 제공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 출산 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교 군수는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첫째아 출산이 둘째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부담이 없도록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저출산대책 추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과 대통령 표창 등에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통해 저출산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양평=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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