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면 취득세를 50%(최대 100만 원까지)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감면대책의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신규등록한 때에 한한다.
단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폐차는 했으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경유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었던 시민은 이 기간을 꼭 지켜 취득세 감면의 혜택도 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02-2680-6731)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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