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입양딸 학대살인·시신훼손 양모 무기징역 구형

남편·동거인에 각각 징역 25·15년
온몸 테이프로 칭칭… 장시간 굶겨
숨지자 포천 야산서 시신 불태워

검찰이 입양된 6살 딸을 오랜 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불태워 훼손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한 양모 A씨(30)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남편 B씨(47)와 동거인 C양(19)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과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6살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고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뒤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B씨 역시 일부 학대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B씨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 D양(6)에게 벌을 준다며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까이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등은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학대를 시작했으며,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음식을 주지 않고 몸을 묶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5시간에서 26시간 가까이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했으며, D양을 묶어둔 A씨 부부는 고기를 먹고 영화를 보러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른 D양이 결국 세상을 떠나자 A씨 등은 범행이 알려질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튿날 100㎞ 가량 떨어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현장을 찾아 “딸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지만, 결국 모든 범행이 들통났다.

 

한편,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내는 1월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