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6살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본보 2016년 12월29일자 7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6살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양모 A씨(31)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 B씨(48)와 동거인 C씨(20·여)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섯 살에 불과한 피해자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폭행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망가뜨리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A씨 부부 등은 지난해 9월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 D양(6)에게 벌을 준다며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까이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D양을 입양한 지 2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해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고기를 먹으며 외식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D 양이 결국 세상을 떠나자 자신들의 학대 행위 등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이튿날 100㎞가량 떨어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현장을 찾아 “딸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지만, 결국 모든 범행이 들통났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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