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공사)가 100억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사의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를 대행ㆍ운영했던 사업의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공사는 지난 9월 최근 5년치 부가세 105억 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돼 이 중 37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공이 부과받은 105억 원의 부과세 전액을 면제받고 이미 납부한 37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지난 2011년 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 새롭게 출범했지만 부가세 면세대상이었던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통합되면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시는 도시철도 등으로 재정이 올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돼왔다.
행자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단은 물론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된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복 설립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통합된 기초 지방공사에 대해 통합 이후 부과된 부가세 역시 소급돼 면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시 재정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면 시 재정압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국회의원(민ㆍ김포갑)은 지난 10월 국회에 정부방침에 의해 통합된 지방공사의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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