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시행

동두천시는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져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전봇대 등에 부착된 상업용 벽보와 현수막, 길거리에 뿌려진 퇴폐·유해 전단 등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에 최대 3천원, 벽보 1장에 100원, 퇴폐·유해 전단 1장에 50원 등이다. 자격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자로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내년 1월부터 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031-860-2147)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과 단체 활동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제거했으나 불법 광고물이 광범위하게 뿌려져 한계가 있었다”며 “소외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법 광고물을 없애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