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버카충(버스 카드 충전소)’, ‘안물안궁(안 물어봤음 안 궁금함)’, ‘낄끼빠빠(낄데 끼고 빠질 데 빠져)’ 등 그들만이 가진 언어세계를 알아야지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처럼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를 얼마나 알고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국민과 올바른 병무행정의 소통을 위해 평소에 국민들이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11월 30일 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병무행정 용어 26개를 순화하였다.
순화된 병무행정의 용어를 살펴보면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의무종사는 ‘의무복무’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순화하였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순화한 병무행정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직원 대상 교육과 청 내 표식과 안내판 등의 교체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는 병역의무자와 국민들이 병무행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면서 서로가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태화 경인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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