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부적절한 인사행정…시 감사관에 적발돼

화성도시공사가 부적절한 인사를 해오다 화성시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3건을 적발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 경력 직원을 채용하면서 합격 대상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A씨는 세무분야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1ㆍ2ㆍ3차(서류, 인ㆍ적성, 면접)를 합격했고, ‘화성도시공사 인사규정’에 맞춘 세무사 자격증 소지와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응시자였다. 하지만 공사는 ‘경력이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주관적인 이유로 A씨를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 징계처분 2년이 안 된 B씨를 감사팀장에 임용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정직 미만의 징계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공사는 감사 이후 B씨의 보직을 변경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명을 신규채용 및 희망퇴직하면서 신원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화성=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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