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문화재단 등 4곳
노동자 대표, 이사로 경영 참여
성남시가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전격 도입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정책으로,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성남과 유사한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관에 적용하지만, 성남시는 50명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성남시는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정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4곳으로, 시는 해당 기관과 협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고용노동과도 신설했다. 적극적으로 노동 의제를 발굴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 노동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 노동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가)노동자지원센터도 설치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밖에 지역 청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침해 사례 발생 단지에 보조금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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