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 역시 교통질서 확립 등 국민안전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기본 책무로 삼고 충실하게 치안업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연초를 맞아 국민들이 치안상황에 대해 불안하지 않도록 민생 분야 ‘치안질서 확립’과 관련 ‘음주 등 차량폭력 척결’을 주요 과제로 선정,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시점에서 차량폭력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술자리가 잦은 연초 1월이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음주사고와 같은 차량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12월과 1월이라고 한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만취운전자에 의해 청각 장애인 환경미화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아들의 보호자인 청각 장애인 환경미화원 A씨의 가정은 만취상태 운전자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게 됐다.
이러한 교통사망사고 현장을 최일선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음주운전만 안했어도, 무단횡단만 안했어도, 이륜차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했어도, 안전띠만 착용했어도 소중한 내 이웃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또 그 어떤 비난과 희생을 치루더라도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법규위반 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전년대비 경찰의 적극적인 음주단속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 등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명이나(22.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에서도 연초를 맞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한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량폭력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 전력자의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사고 고위험 지역인 식당 밀접지역과 연계도로 중심으로, 시간대 구분 없이 SPOT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새벽 출근시간대 숙취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여 연초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폭력행위이자, 살인행위이다.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차량폭력 행위 중의 하나인 음주운전에는 무관용이 원칙이며, 술과 운전은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교통치안은 이제 경찰만의 숙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경찰의 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연초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량폭력 근절을 통해 활기찬 새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송병선 일산서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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