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가평읍에 있는 아동공동생활시설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지난 1일자로 폐쇄됐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시설장인 A씨가 지난 2010년 정신질환이 발생했는데도 군에 이를 알리지 않고 6년 11개월여 동안 시설을 운영해 오며 인건비 등 각종 보조금을 군으로부터 지급받아왔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시설의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시설 폐쇄와 더불어 시설 입소 아동들은 전원 조치하고 추후 발생되는 불법 부당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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