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불공정·일방적 협약”
市 투자원금 지급 반대 주장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의 파산(본보 1월 3일자 25면) 때 지방채를 발행, 해지 시 지급금을 준비할 계획인 가운데 한 시민모임이 투자자책임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투자원금을 되돌려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경전철 시민모임)은 10일 ‘경전철 파산책임을 의정부 시민에게 전가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의정부시는 단 한 푼도 실패한 사업자에게 물어 줄 생각을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 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투자의 성공률과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스스로 판단해 뛰어든 사업으로 투자자가 끝까지 자기책임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에 실패하면 손 털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업자와 의정부시는 사업이 실패해도 투자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시민 동의 없이 협약을 맺었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시민까지 책임을 떠안게 했다”며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협약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의정부시가 해지 시 지급금을 물어주려면 이 같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전ㆍ현직 시장, 정치인, 책임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연대해 직접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의정부 경전철은 사업추진단계부터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지휘감독을 통해 진행된 사업으로 이용수요 과다 예측 및 이용률 저조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사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에 그동안 사업자의 협상과정, 사업자 파산 결의 시 의정부시의 법적 대응방안, 파산 이후 경전철 운영방안, 중도해지 시 인수인계절차 방안, 해지 시 지급금 마련 및 해지금 조정 지급방법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파산선고로 실시협약해지 때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줘야 할 지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256억 원에 이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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