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상토 제조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다음 달 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서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민으로, 논 1천㎡당 상토 6포대(20ℓ)이다. 지원 비율은 50%가 시비로 지원되고 50%는 자부담이다.
임차농지를 포함해 경작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 휴경농지와 국유지 및 하천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밭벼나 직파재배 면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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