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LNG 예선업자 선정 과정서
자격미달 공사 출신기업 참여시켜
업계 “지위남용”… 공사 “정당 입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한국가스공사의 갑질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출신의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가스공사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예선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다. LNG 선정 입찰에 7개 업체가 부당하게 참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가스공사가 예선 사업 제도 등을 무시하는 ‘갑질’로 항만 예선 업계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예선이란 한진해운 등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접안 또는 이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박이다. 사업주가 예선사업을 하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별로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업체들은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 출신의 대표를 둔 업체들은 이런 등록 제도와 예선 요율체계를 무시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예선업협동조합의 주장이다. 예선업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예선업체가 어려운데 가스공사가 대형화주의 우월한 입장에서 LNG 운송선사를 앞세워 예선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스공사는 앞선 2015년에도 협력 중소건설업체들에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갑질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간접비 미지급, 수수료 미지급, 지연 보상금 미지급 등으로 피해 규모만 총 12억7천886만 원에 달했다.
이에 가스공사 관계자는 “진행 중인 LNG 예선업자 선정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했다. 협동조합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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