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후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동두천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 발송되는 안내문에는 감면 유형별로 감면 의무사용기간, 감면규정 준수사항,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진신고 납부방법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취득재산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하거나 취득 당시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은 물론 추징사유 발생시 자진납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달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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