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나 소극적 행태 및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선 지난 12일 2016년도 4/4분기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254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인·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신청의 불편 때문에 망설였던 일들에 대한 신고ㆍ접수를 비롯한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시는 접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중앙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해결할 방침이다.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은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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