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 및 개량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 당 최대 312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 7천728만 원을 들여 23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선 지난해에는 29동(개량비 지원 9동) 처리로 7천250만 원을 지원했다.
희망자는 2월 한달동안 건축물 소유주가 인근 주민 센터 또는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적격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으로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윤영순 환경보호과장은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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