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50개 법인을 선정,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으로 서면조사와 현지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과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신고누락, 공동주택건설업자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시는 이와 함께 매년 성실납세 법인을 선정, ‘납세자의 날’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2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운영한다.
특히 시는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착오신고 및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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