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19일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임시회에 보고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4년마다 기수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시행계획 중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신설된 11개 지표를 정비하고 22개 성과지표를 선정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지원 분야에 국ㆍ공립어린이집 환경조성 등 4개 사업,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분야에 주거공간 지원 등 3개 사업,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분야에 독거노인 지원 강화 등 4개 사업,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분야에 건강한 가족문화형성 등 3개 사업, 고용복지연계 분야에 근로빈곤층 취업기회 제공 등 2개 사업,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분야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3개 사업 등 총 6개 분야 19개 사업이다.
시의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된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임시회에서 정식 보고 후 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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