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7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212차례 실시해 체납자 165명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총 17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72점, 명품시계 40점, 명품가방 33점, 가전제품 311점 등 556점이며, 고급승용차 207대도 족쇄를 장착하는 등 압류 조치해 공매 처분했다.
가택수색된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성남시의 고강도 체납처분인 가택수색을 당했다.
염윤수 징수과 체납세징수2팀장은 “앞으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26명으로 구성된 채권추심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체납자의 집을 방문해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택수색을 개시하고 명품가방·고급시계·현금 등의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815명의 집을 압수 수색해 8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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