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법적 근거 마련… 6월부터 시행
화성시가 처음 시도한 농업인 월급제가 법ㆍ제도적 근거를 갖추면서 전국 농민의 희망으로 자리를 매김 하게 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포함시켰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 제1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화성시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를 의미한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오는 10월께 벼를 판매하기 전까지 수입이 없는 농민에 가을철 일시금으로 주던 수매자금 일부를 월급 형식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시는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협동조합 등의 출하약정을 바탕으로 매년 1월 초 업체에 수매자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업체는 농가에 1~10월 동안 12개월분(설과 추석에 각 1개월분 지급)의 월급을 농가에 지급한다.
시는 농업인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의 금융대출 관련 비용 감소와 계획적인 농가경영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8개 농가가 각각 매월 30만~2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8억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시는 앞서, 지난 1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를 열고 지난해보다 5억 원 증액된 23억 원을 올해 151개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농업인 월급제가 이제는 전국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 충남 당진, 충북 청주, 전남 순천ㆍ나주ㆍ강진ㆍ장성ㆍ진도, 전북 완주ㆍ임실ㆍ진안 등 10여 개 자치단체가 화성시의 농업인월급제를 벤치마킹해 시행되고 있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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