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

▲ 아동권리교육

오산시는 지난 24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소속 세계시민교육 강사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나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자’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 3월까지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2015년 9월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6년 7월에는 오산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 조사를 시행했다. 또 12월에는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오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등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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