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원, 관련 조례 개정에 반발… 안양시 “협의 통해 해결”
안양시가 운영 중인 호계체육관 볼링장이 저렴하게 볼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수권(할인권)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하자 동호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시와 시 시설관리공단(공단) 등에 따르면 시와 공단 등은 지난 2008년 8월 동안구 비산동 소재 호계체육관 볼링장 개장 이후 회수권을 발행,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금액을 적용해 볼링장을 운영해 왔다. 해당 볼링장은 관내ㆍ외 33개 동호회를 포함해 연간 11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회수권의 종류는 평일 사용권 3종(월~금), 자유 사용권 3종(항시 사용 가능) 등 총 6개로 회수권을 사용하면 현금 결제와 비교해 게임당 940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오는 3월부터 시민들의 회수권 구매가 불가능해졌다.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는 회수권 폐지를 통해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내ㆍ외 거주자 간의 차등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볼링장을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동호회원이 회수권을 사용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공표되자 시가 부족한 사용료 재정을 시민에게 충당시키려 한다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수년 동안 회수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동호회원 K씨(39)는 “동호인 90% 이상이 회수권을 이용해 한 달 내 수십 게임을 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한 달 기준으로 개인당 수십만 원이 더 들 텐데 시가 부족한 재정을 시민에게 떠넘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호계체육관 측이 회수권 사용 때문인 문제점이 있다며 회수권 폐지 검토 요청이 들어와 시의회에 개정안을 단정하게 됐다.”라며 “기존에 할인 적용을 받던 시민들의 불만은 앞으로 관계자들과 모여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