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안전처, 내진보강 지원 건의문 의견 반영”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시의회가 국민안전처에 건의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이 국민안전처 회신을 통해 대부분 의견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심재민 의원(새누리ㆍ비산 1ㆍ2ㆍ3동)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21일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제2차)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회신 공문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토록 기금운용방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건의사항인 공공시설물, 학교 및 시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 수립은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를 포함한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음을 통보받았다.

 

일반건축물 내진보강 때 인센티브(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용적률 10% 이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심재민 의원은 “우리의 노력이 시발점이 되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과 안전 확인 의무화와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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