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나서

양주시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발주 건설 공사장의 공사 중지 등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쁘다(100㎍/㎥ 초과)는 예보가 발표되면 즉각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경기도, 서울시,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실시, 공공사업장 조업단축, 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 중지가 동시에 시행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공무원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본청과 산하기관의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365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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